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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장선거 경험이냐 역량이냐...김교웅 이광래 2파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의장 선거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되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3파전이었던 선거가 김교웅·이광래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유력 후보였던 이광래…단일화로 김교웅 '껑충'애초 이번 의장 선거는 이광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인천시의사회 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표심을 끌어올 여건이 되는 덕분이다.더욱이 김교웅 후보와 이윤수 후보 모두 서울을 기반으로 해 표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어느 쪽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각 후보의 주요 이력을 보면 김교웅 후보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로구의사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거쳐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이광래 후보는 내과 전문의로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인천시내과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인천시의사회 회장에 3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5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투쟁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다.각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김교웅 후보는 다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경험으로 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성격이 달라 경험치 면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반면 이광래 후보는 인천시의사회 회장을 3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회원 지지와, 이를 가능케 했던 회무 역량 및 투쟁 경험 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장이라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일례로 KMA policy는 의료정책연구원이 가진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의 총괄간사로 있는 한편, 6년간 대의원회에서 활동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광래 후보는 "한 단체를 3번 연임하며 이끈 경험이 강점이라고 본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있는 등 의료계에서 있었던 대부분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며 "비대위 위원장과 협의체 단장으로도 있었는데 현 시국에선 정부와 투쟁하거나 협상에 나섰던 경험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후보 모두 "집행부 협력·견제"…의대 증원 대책은 차이향후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협력을 전제로 한 견제'를 강조하는 등 큰 차이가 없었다.다만 의장 당선 시 가장 주력해야 할 의료 현안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 대응을 꼽으면서도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있었다. 김교웅 후보는 상설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중시한 반면 이광래 후보는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와 관련 김교웅 후보는 "의대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거버넌스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중심을 잘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된 것처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해야 한 부분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요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를 이끌어가면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협상과 투쟁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되고 집행부가 취임한 뒤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올바른 협력과 올바른 견제가 원칙이다. 집행부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며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면 돕고 회원과 대의원 정서에 반한다면 확실히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도 있다.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의협 비대위와의 갈등 등 임현택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A 대의원은 "현 사태에선 협력하면서 가는 게 옳지만, 이는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의 거친 언사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자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만약 이런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는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원인은 임현택 당선인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원이 채워진다면 임현택 당선인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어느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든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진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광래 책임론에 내부 분열 우려 나와 "화합해야"이광래 후보를 두고 '의대 증원 책임론'이 이는 등 이번 의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또 다른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 1기 단장을 맡았던 만큼, 의대 증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탓이다.이와 관련 의협 B 대의원은 "역대 의협 의장 선거 중 이렇게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또 있나 싶다. 2000명 의대 증원은 현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명분 쌓기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협상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외부에 또 다른 내분으로 비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부가 화합해야 투쟁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료계가 더욱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05:30:00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에 의·한 갈등…'유산 위험'VS'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1 12:04:48병·의원

건정심 또 등장한 '첩약 급여화'…의협 반대 기자회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눈치작전이 팽팽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언급한 지 3번 째. 지난 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해당 안건을 제외했다.이후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첩약 급여화 상정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안건을 또 다시 보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았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또 다시 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약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이어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5%라고 하는데 막상 한의원 참여율은 33%수준"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대증원 안풀리니 의료일원화 등장…한의대 정원 의대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별개의 사안으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류 의견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되는 상황이 조명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하는 상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일각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을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의료일원화를 화두로 삼은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을 담은 의료 인력 재배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대 증원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전환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의 국민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의협이 2019년 회원 3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반으로 갈려있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6.8%였다. 의료일원화 방식과 관련해선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을 의과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뉘었다.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의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것.특히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치한 원광대·동국대·경희대·가천대부터 이를 추진한다면 의료계 저항감도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의협 역시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내에서 해당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 상황에선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는 의대 정원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의대 정원 감축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6년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4.2%가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뒤 논의할 사안이지, 시작도 전에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기에 앞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봐야한다. 의대 증원 때문에 의료를 일원화하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칫 논의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료일원화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현 상황에선 논점만 흐릴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를 줄이자는 식으로 가다보면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버린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이다.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1 00:03:39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격화하는 의·한 갈등…의대정원·용어 논란서 필수의료로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성명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한의협 주장에, 의협이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으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다.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용어·필수의료 논란으로 격화했다.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서였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정원을 늘리라는 성명서를 내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선 것.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방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이에 의협 한특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계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해 억지라고 반박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거부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재차 반박했다또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의사의 4분의 1이 피부·미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제안했다는 것.인구 감소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이라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숫자만 3만 명이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다"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2:09:55병·의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의대정원, 의·한갈등 불똥 "한의대 정원감축"vs"차라리 폐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논란이 의·한갈등으로 확대됐다. 한의계가 관련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자 의과계는 아예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상업적 이익을 개입시킨 발언이라며 비판했다.한의계가 한의대정원을 줄여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자 의과계가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로 맞섰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의과계의 과도한 피부·미용분야 진출을 지목했다. 의사들은 의료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많고 수익성만 쫓는다는 지적이다.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인 만큼 이들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를 메꿔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의대정원 논의에서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한의사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의협 한특위는 이 같은 한의협 주장은 의료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이를 '의사 위주'라고 칭하는 한의계 지적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에서 현대의학이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주장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일차원적이라는 것. 의대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예측에 근거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한의학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려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한의협 성명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이어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중·응급·필수의료"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로 여기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2 12:00:16병·의원

11년 만에 IMS 법원 최종 판단 나오자 의협-한의협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을 한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에 휘말린 지 11년.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11년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두 번의 파기환송심 이라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공회전 하던 IMS 시술 관련 공방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6일 의료계에 따르면 IMS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IMS는 결국 한방의료행위라는 한의계와 IMS는 의료행위라는 의료계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자료사진. IMS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11년 걸린 IMS 소송이 도대체 뭐길래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IMS 시술 관련 법원 판단의 진행 과정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가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이다.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거스르고 다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으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에는 K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단이 지난해 9월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통증 부위에 플랜저를 사용해 침을 통증 유발점까지 깊숙이 찔러 넣고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행위가 한의과의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의협, 지자체와 일선 의료기관에 "IMS는 침술, 의료법 위반" 공문한의협은 지부 차원에서 시작한 고발이긴 하지만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IMS를 시술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IMS는 침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IMS라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한의협은 "만일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적인 침술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의협(왼쪽(과 의협이 IMS 판결과 관련해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지자체에는 의사의 IMS는 불법 침술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의협은 "의사의 불법적인 침술행위 때문에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지도 점검 결과 회신도 요구했다. 통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의협 반격 "한의사 한방물리치료 위법 내용 단속해야" 이 사실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는 반격에 나섰다. 공문에는 공문으로 맞섰다.일단은 한의협에게 관련 공문을 받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의협은 IMS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사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일축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에 휘말린 의사의 행위가 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일뿐 IMS가 침술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의협은 "IMS는 의사의 의료 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IMS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소대로 IMS 시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다만, IMS 시행 전 심부건 반사 여부, 하지직거상 검사(SLR test, Straight Leg Raise), 사지근력검사 등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야 하며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술 전 환자들에게도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 요법"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도 알렸다.특히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 전에 '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 급여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의료기관만 IMS 시술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IMS를 하고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일선 지자체에도 "한의협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한의사가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의협에도 일련의 공문 발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의협의 움직임은 선을 넘었다"라며 "한의협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신경전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30:00정책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첫 공판…검찰 "적극 증명" 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2:41:29정책

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판결 릴레이 시위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의필수 회장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7 19:15: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대응" 한특위 확대 개편…임시총회는 무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는 것에 대의원들의 뜻이 모였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임시 대의원 총회는 실질적인 대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책을 논의했다.의협이 한특위 확대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은 의사 대표자 회의)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시도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 이를 위해선 실증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담 연구인력을 두는 등 전담대책팀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역시 한특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 확대 개편된 한특위는 기존처럼 집행부 산하에 둬 회무 연속성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났다.반면 임시 대의원회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번 판결로 의협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임시총회는 의결기구로, 법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최는 무산됐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한특위 활동을 병행하며 관련 사안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자 인적구성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의사단체 회장과 관련 전문 분과가 협력할 예정이며, 꾸준히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의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기존 한특위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연구 분야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적된 한의계 문제에 대한 추적 관찰이 부족했다"며 "한의계 영역 침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은 이번 이슈만 해결하자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8 12:57:48병·의원

[메타라운지] 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김교웅 위원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입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한특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현안이 많다보니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계와 겹치는 부위가 많아 한의계와 서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방 의료라는 자체가 3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쪽의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다보니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특위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방이 제대로 된 자기 길을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Q. 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계기는 특별히 꼭 하겠다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한특위 위원들을 본 다음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특위 위원 분의 경우 거의 10년 이상 이 분야만 해 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있어 이것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Q.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첫 번째로 보면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실 보면 무슨 기기를 쓴다 못 쓴다. 그렇게 표시돼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던지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기계는 누가 쓰고 이 기계는 누가 쓰지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보조적인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심 2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68번이나 초음파를 했었고 또 이 초음파를 하면서 2심 판결문에 보면 자궁의 두께를 가지고 치료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68번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궁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는 침을 더 강화하거나 한약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조의 수단이 아니고 68번 모두 전부 다 주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초음파 자체는 그냥 쓸 경우는 사실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그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판단이 잘못돼서, 이 환자인 경우는 68번을 하면서 그 치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8번을 하면서 왜 이게 계속 68번을 대개 보통 초음파에 대해서 상식이 없던 분들도 1년에 건강검진을 하면 한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68번을 한 이유가 한약을 할 때마다, 한약이 한 번 지으면 한 열흘 정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조금 넘게 이분이 거기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열을 치료하고 한 번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또 열을 치료하고 또 초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정말 일반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 봐도 주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통 의료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계속하는 경우 이게 올바른 의료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게 한의학적 원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도 보면 처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초음파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그러니까 결국 68번을 하면서 초음파를 치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치료의 방침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종양이 있는 걸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부인과로 갔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보라매병원에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가 됐으며 또 하나의 시기를 놓치면 더 위해가 됐고 주된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로 볼 수가 없고, 주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Q.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이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보험이랑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원론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여러가지 부수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파장을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물론 전원합의체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심쩍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서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결했고 대법관들이 뒤에서 반대되는 소리를 했다는 자체를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Q.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법적인 논리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과 회원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는 한방 의료에 대해 기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침이나 다른 한방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각 영역에 필요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 사람은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라는 초음파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도 열흘에 한 번 하면서 변화된 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8번 초음파를 2년 반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정말 이런 의료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Q.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한 마디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칼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회원과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법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적어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같이 모여 그런 법적인 문제나 그 외 환자를 생각하며 좀 더 함께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환자를 생각하고 그런 결정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또 있을 때마다 의견 주시고 대한의사협회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시대가 변했다? 초음파 판결로 고개드는 '의료일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과·한의과 통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일원화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2018년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39~40대 집행부 당시 의협은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의학한림원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가 재조명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대법원이 제시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장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의과계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 일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도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 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대를 폐교하면서 한의대생에게 의과대학으로의 편입 기회를 주고, 한의과를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그에 따른 기득권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것.기존 한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보장해 희소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사와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의협에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으로 촉구하며,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대가 바뀐 것을 느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데 의과계와 한의계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까지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 교육체계를 의과에 편입시키는 것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존 면허자들 간의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반대 측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여론에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대의원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MA POLICY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의과·한의과 간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의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해 논의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의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집행부가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KMA POLICY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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